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김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만들어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채무조정기준 등 금융사 내부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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