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CI.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CI.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책무구조도 표준안 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금투협은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상대로 용역 대상을 선정해 6원부터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내 최종 표준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한 제도로 지난해 13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무화됐다.

이는 횡령·불완전판매 등 잇따른 금융 사고를 방지하고자 내부통제와 관련한 임원의 관리 조치 의무와 이사회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금융투자 업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증권사와 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 운용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이밖에 업체는 2026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투협은 이번 용역 연구를 통해 증권·선물·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주요 업권의 책무구조를 우선 부석할 예정이다. 업권별 주요 업무를 구체적인 책무로 구분한 뒤 가상의 개별회사를 기준으로 가장 보편적인 조직·직무 체계를 적용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한다.

구분된 책무별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부통제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연구의 목적이다. 금투협은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임원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각 책무마다 임원이 수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 조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올 연말께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도출한 뒤 업권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각 금융사의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설명회 횟수는 증권사 1회, 자산운용사 3회, 부동산신탁사 1회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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