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24일 금감원과 금투협은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250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과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와 임직원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등 불법행위와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운용업계 내에서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 중개 등 신종 불법 행위를 적발, 내부통제 실패 사례로 안내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업계와 금투협은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과 운용사간 이익상충 사례를 방지하는 등 준법감시 현안을 발표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과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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