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일부 보험사에 제재를 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화재·KB손해보험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9년∼2021년 회계연도 결산기 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총 32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9년 5830만원(143건)·2020년 2890만원(82건)·2021년 5310만원(104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했던 것이 드러났다.

77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7750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7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 97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과징금 2800만원·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조치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2021년 회계연도 매 결산기 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총 10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9년 90억400만원(87건)·2020년 1억9080만원(15건)·2021년 2210만원(3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2017~2019년 361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5억410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346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 360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은 KB손해보험에 과징금 2억4400만원·과태료 2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게는 주의와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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