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상해보험·화재보험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므로 가입자는 직업·직무가 변동될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 변동으로 위험 등급이 상승하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책임준비금이란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을 의미한다.
위험 등급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해보험 알릴의무를 위반한 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양도·이전이나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 보험사가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가 인하된다. 화재보험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게 통지사항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해당 사항을 알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어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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