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전경.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 전경.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 중 보험료 수령·보험금 지급 등의 부적정 사례로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위반행위가 특별한 경우는 아니지만 재발시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동양생명에 과징금 55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동양생명이 장해상태로 인한 납입면제 보험료 처리를 누락해 총 39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한다.

다만 동양생명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면제됐어야할 보험료를 수령했다.

동양생명이 보험금 지급 지연 가산 이자 1700만원에 대해 과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보험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양생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37건의 보험금에 대해 가산 이자를 약관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해 과소 지급했다.

보험료·보험금 외에도 계약 체결·임원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에 재직했던 보험설계사 2명이 각각 총 6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지적하며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동양생명은 2022년 A씨가 준법감시인으로 재임명·상무로 선임된 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0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통상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수시검사의 경우 특정 부문에 국한돼 검사를 진행하며 정기검사는 회사의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경영 실태를 파악한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번 제제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이 기본적인 업무진행에서 나온 사항이라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일정 기간 비슷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이 가중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2022년 5월 정기검사 당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등 의사결정이나 이전 접수된 타금융사의 제제 사례 처리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했다"며 "혐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과징금이 가중된다는 조항이 과징금 부과기준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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