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문제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따른 할인액을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게 산정한 보험사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9건·분쟁판단기준 2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할인액 산정시 실제 주행거리만큼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냈다.

이에 당국은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 보험계약 부담보 해제 여부는 약관에 따라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동시에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장기요양진단비·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 중 재해' 판정 관련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