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사진 = 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 = 우리은행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공방전이 가열됐다. 핵심은 부당대출 인지 시점과 보고의무 여부다. 우리은행은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어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8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 말 임 전 본부장의 계약이 만료된 후 올해 1월 임 본부장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검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재임하던 기간에 부정대출이 있었다고 인지하고 3월 내 1차 검사와 2차 검사를 거쳐 4월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실시했다. 이후 6~7월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여신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 23일 이번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부당대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즉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임 전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종료 및 4월 면직 처리 후에도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이후 5월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결과를 알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 3월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 회장의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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