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자산운용사CEO 간담회, 사진=박지혜 기자
금감원장-자산운용사CEO 간담회, 사진=박지혜 기자

자산운용사들이 금융당국에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금투세 도입 시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주식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부담 증가로 사모펀드 시장의 환매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사들은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미래에셋·KB·신한 등 공모 운용사 16개사와 얼라인파트너스 등 사모 운용사 5개사와 더불어 외국계인 이스트스프링·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참여했다. 

자산운용업계 발제는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맡았다. 운용업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를 꼽아다.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운용업계는 특히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들의 투자금이 대거 유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투자 대비 국내투자의 유인이 저하돼 투자자들의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자금이 유출되며 단기매매 유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투자자들의 국내투자 이탈, 신규 투자금 유입 감소, 거래량 위축 등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운용업계는 "금투세가 불가피하게 시행되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부작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운용사들은 모험자본을 통한 자본이득과 배당 소득이 안전자산인 은행을 통한 이자 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을 통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으로 자금흐름이 이어져야 장기투자와 가치투자 흐름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백브리핑을 통해 "운용사 CEO분들 께서는 아무래도 시장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해주셨다"며 "쉽게 보면 채권·이자·배당 수익을 개인 이자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시행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의원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 의지가 강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금투세가 부자증세라는 프레임을 일종의 갈라치기"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쟁으로 크게 번지는 모양새다. 논의와 시행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운용사들은 운용업 발전 방안도 함께 나눴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투자 세제 혜택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펀드 장기투자 확립을 위해 기관투자자 참여도를 제고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펀드배미너 평가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벤처기업과 IPO 시장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상장 의무보유기간(락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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