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홍인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홍인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한 조세정책 논쟁과 관련해 "이념이나 정파간에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 금감원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원론적 아젠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의 개혁을 통해 기업 자금 조달 환경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혁신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투자자가 과실을 최대한 향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한 장기적 성장동력 회복을 강조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상속세 완화 △금투세·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을 내세웠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강조해왔던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간 소모적 논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금투세 시행 논의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봉합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동안 이 원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국내주식 자금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하반기에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상속세나 배당소득세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 원장은 지난달 말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개인투자자들이 수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세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 제도와도 연결돼 있다. 정부는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며 "어쩌면 실리콘밸리식 기업문화(Move Fast & 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감원·증권사 CEO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국내 증권사 14곳, 외국계증권사 2곳의 CEO들과 금투협 회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CEO들에게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 △금융상품 다양화, 디지털화 등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내부통제 강화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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