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 1심·2심은 전직 시장 등 일부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고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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