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시행지침 고시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해당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의 21.5%에 해당한다.
시는 상반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일부 혼선과 애로사항을 중점 모니터링한다. 3차 계획에서는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 기준을 신설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산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처인구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해 진입도로 기준 등이 과도한 개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내 건축할 수 있는 1층 부분의 면적이며 용적률은 각 층의 면적을 합계한 연면적이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최대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 높아져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수지구 일부 보전녹지지역이 당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차 계획에서 해제되며 조례에 따라 산지관리형 준용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견해에 대해 보전녹지지역은 보전 용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은 5년마다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돼 있으나, 3차 성장관리계획의 대대적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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