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8만396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올해 1월 1일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열람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