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피의자 중 1인의 가택에서 수사 집행 중이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피의자 중 1인의 가택에서 수사 집행 중이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6일 뮤지컬 등 공연 무단 촬영·녹화 영상물(밀캠)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같은 해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예고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무단 촬영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업계가 추정한 피해 금액은 약 34억 원에 달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 업계는 2019년부터 공연 영상물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무단 생중계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 유통 행위자로 수사 대상을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는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다.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영리적·상습적으로 무단 촬영·녹화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다. 개인 소장 목적이라 하더라도 제작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공연·출판·컨텐츠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단속 사각시대에 있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이번 무단촬영물 불법 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케이-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케이-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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