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지주

오는 30일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이 진행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조용병 회장의 3연임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년간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된 조 회장은 1심에서 특정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지난해 이뤄진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조 회장이 인사부에 고지한 지원자의 경우 개입 없이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다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조용병 회장 뿐으로 함께 기소됐던 인사부장, 부행장 등의 유죄는 인정된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혐의가 없을 경우 조용병 회장의 연임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1심 선고를 앞둔 2019년 12월 연임이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임기는 2023년 3월 만료된다.

사실상 법률리스크만 없으면 조용병 회장의 경영 능력은 회사 안팎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신한금융지주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조 회장 취임 이후인 2018년 신한금융지주는 3조1570억원의 순익을 내며 3조 클럽에 진입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3조4035억원, 3조414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취임 4년 차였던 지난해에는 순익 4조193억원을 기록하며 4조 클럽에 입성했다. 동시에 비은행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며 순익 기반을 넓혔다.

여기에 신한금융투자가 6400억원 규모의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2년 당기순이익이 5조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의 지분 94.54%를 400억원대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후 이달 9일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하면서 신한금융지주는 비어있던 포트폴리오를 채우게 됐다.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임직원 수는 68명, 소속 설계사는 141명이며 모든 상품이 GA를 통해 판매된다.

신한금융지주는 하반기 유상증자를 통해 재정지원에 나서고 카디프 손보를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업계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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