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LG 트윈타워 . 사진=뉴스저널리즘
여의도 LG 트윈타워 . 사진=뉴스저널리즘

LG전자 채용비리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담당 임원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심문 및 채용비리가 있었던 당시 채용 담당의 심문이 예정돼 있어 적극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공격적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부는 오는 24일 업무방해 혐의(LG전자 채용비리)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연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상반기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신입사원채용에서 채용업무 방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채용 청탁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 중 불합격된 사람들을 합격시켰다. 이 리스트엔 전현직 임직원들을 비롯해 규제당국 소속 고위공무원과 국세청·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교수 등 각계 유력인사들의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며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채용비리 관련자 8명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번째 재판에서 지난해 무죄 판결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등을 꺼내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에는 최종면접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이날 열릴 세 번째 공판에서는 당시 채용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박 씨의 무죄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씨의 심문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공정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엄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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