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인사임원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에 LG전자 채용비리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인사 임원 박모씨는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업계 일각에선 채용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관대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박 씨와 변호인 등은 이점을 주목, 대법원에 상소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용병 전 신한은행 회장에 대해 무죄 판결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판단한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 씨는 인사 담당 임원으로 2014~2015년 한국영업본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자녀 등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박 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한 재판부가 정식 공판으로 회부시키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행위를 넘어 면접 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아 유죄를 선고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LG전자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회사채용 절차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박 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공정한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채용 청탁으로 사회에 큰 박탈감을 줬다"고 꼬집으면서 "피고인은 부정 청탁을 방지해야 하지만 오리려 채용 청탁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직장인 A씨는 "뉴스에서 소위 '빽'으로 대기업에 들어갔다, 공기업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접할 때마다 입사를 위해 피와 땀으로 노력했던 시간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열심히 정직하게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라도 법으로 채용비리 같은 반칙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