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윤은식 기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윤은식 기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LG전자 전 임원 박 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7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4~2015년 LG전자 한국 영업본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의 아들 등 일부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켜 면접관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1년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박 씨는 채용 청탁자들로 이른바 '관리 대상(GD)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관리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원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검찰은 박 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한 재판부가 정식 공판으로 회부시키면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앞서 2021년 8월 1심은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실력을 갖췄어도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적정성과 공정성이 방해됐다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사기업으로 LG전자가 채용 과정의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은 당연하지만,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아 유죄를 선고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항소심에서 지난 2022년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선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온 유사 사건을 보면 2차 면접이나 최종면접은 업무방해의 인과관계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 판단도 1심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2심은 "공정한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채용 청탁으로 사회에 큰 박탈감을 줬고, 인적 관계와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정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꼬집으면서 "피고인은 부정 청탁을 방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채용 청탁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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