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윤은식 기자)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윤은식 기자)

LG전자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채용에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채용 청탁'으로 사회에 큰 박탈감을 줬다고 꼬집으면서 "피고인은 부정 청탁을 방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채용 청탁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한 인적사항에 미리 합격자를 정해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성을 허물고 사회구성원에게 큰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LG그룹 고위 임원의 자녀, 계열사 대표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관리대상자(GD)' 리스트를 만들어 부정 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기업 재량 행위를 넘어 면접 위원의 업무를 방해 한 것"이라며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도는 허용되지 않아 유죄를 선고한다"며 박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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