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검찰이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 혐의를 받고있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들에게 1심과 같은 최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행정법 위반이 아닌 총 1조원대의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관점이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4차 공판에 이어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 검찰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 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봤다.

또한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선 4차례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사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제시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어피니티와 안진이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과값을 높이자고 공모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어피니티는 안진 측에 이메일을 보내 가치평가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했고 이들은 모든 단계 과정마다 필요한 자료 정보, 수시 산정한 결과값까지 완벽하게 공유했고 그 결과 교보생명 1주당 풋옵션 행사가격이 시장가치 대비 두 배 이상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 24% 가운데 재무적투자자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곳이 없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투자금 회수가능금액을 미리 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풋옵션 가격 최종 결정 이메일은 반드시 필요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9월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사들의 일탈 행위를 징계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증인은 244통의 이메일과 컨펌이메일, 결정이메일 등을 모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는 자신이 확인한 자료만을 보고 판단을 했을 뿐 한공회의 최종 ‘조치없음’ 판단은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이메일, 컨펌이메일을 피고인 측이 한공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데 한공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증인은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과연 한공회 결정이 결정 이메일이나 컨펌이메일까지 아니면 244통의 이메일의 전체적인 흐름까지 모두 다 파악하고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회 대상 종합감사에서도 회계사회의 안진 소속 회계사 부실 징계 배경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검사 측은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와의 중재판정부 결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 절차의 기소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기재했다”며 “하지만 1심 판결부는 이를 마치 회계사법 위반에 대해 실체 판단이 이뤄진 것처럼 인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 무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의 '조치없음' 결론 판단에 객관성 문제가 드러난 만큼 1심 재판부 판결의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평가결과를 최대치까지 부풀리지 않았다거나 평가방법·인자·최종 가격 등에 대해 평가자와 의뢰인 간 논의는 많을수록 좋다는 1심 재판부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끝으로 “최근 들어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 기일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옛말이 있다’는 말을 했다.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심 판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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