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이 제6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의 법률 대리인이 주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주주총회에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어펄마 캐피탈의 법률 대리인이 각각 1명씩 참석했다.
주주총회에선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2사업연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건 등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들이 주주총회 안건과 상관 없는 반복적 질문과 이의제기로 총회 흐름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건 의결 과정에서 안건과 관련 없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일부 임원을 상대로 배임을 거론하며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피해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및 법률검토를 거쳐 정당하게 집행한 비용을 최대주주 지원을 위한 개입으로 폄훼하는 등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지적도 반복 제기했다.
안진회계사들과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즉시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1심 무죄를 근거로 회사의 고발과 비용 집행 의사결정을 배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어피니티컨소시엄 대리인의 반복된 주장에 다른 주주의 항의도 발생했다.
한 주주는 “FI가 분쟁을 일으키고 트집을 잡아 다른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주주가 가장 원하는 것은 상반기 기업공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피니티컨소시엄 대리인들은 합리적 판단과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거친 자회사에 대한 경영활동까지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하기도 했다.
또 주주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교보생명의 유무형적 손실 회복 노력을 배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동은 교보생명 경영권을 훼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해외투기자본으로 이루어진 일부 사모펀드는 국내외 자본을 유입시켜 힘을 키우고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M&A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8년 IPO를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풋옵션 행사와 ICC 중재신청으로 주주간 경영권 분쟁을 촉발해 교보생명의 IPO 추진을 가로막은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도 이미 결론이 난 중재재판에 대해 2차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다시 한번 교보생명의 IPO를 지연시키고 있다.
과도한 가치 산정은 풋옵션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악의를 지닌 경영권 탈취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취득하면서 주주간 계약(SHA) 체결을 요청했다.
주주간 계약(SHA)에 의거 1주당 40만9912원이란 부풀린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해 신회장의 지분을 빼앗아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2018년 10월 풋옵션 분쟁을 시작할 때부터 불법적인 수단으로 경영권을 노린 투기 자본이 주총장에서 그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간 경영권 분쟁의 본질이 적대적 M&A하려는 과욕인 만큼 회사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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