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석 (주)하림 신임 대표이사.
정호석 (주)하림 신임 대표이사.

하림이 이달 훈제통닭, 파우치 닭가슴살 등 냉장 제품 판매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가격 인상을 단행한 날과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로부터 닭 가격인상 담합으로 과징금을 맞으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하림이 유통채널에서 판매하는 훈제통닭 630g이 기존 9000원에서 1만1900원으로 20% 가량 올랐다. 같은 날 파우치 닭가슴살 제품가격도 17% 가량 인상됐다.

이번 가격 인상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급등한 곡물값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하림은 원부자재 및 제조 경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고 밝혔다.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곡물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닭 관련 제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채널별로 가격과 가격 조정일은 다르다”며 “곡물 가격 변동으로 사료값이 많이 증가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국내 닭고기 시장 최대 기업으로 육계 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사업부문은 사료부문, 사육부분, 도계 및 제조, 육가공부문으로 나뉜다.

하림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다른 업체들도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게 업계 전언이다.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선 하림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여론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3월 하림 등 주요 기업들과 육계협회가 닭고기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16곳 중 하림에 대해 가장 많은 4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올품(256억원), 마니커(250억원), 체리부로(181억원) 등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곳은 2005년 11월 25일~2017년 3월 8일 총 16차례에 걸쳐 도계비(도살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A사의 내부 문건에는 사업자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도계비를 현재 공급가에서 50~100원 인상하고, 생계 운송비를 현재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한다는 합의 내용이 담겼다.

하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제재와 관련에 대해 “해당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1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 중에 당사에 부과된 금액(406억원)은 확정금액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차갑다. 

실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소비자가 관련 뉴스 댓글에서 하림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그래도 물가상승으로 어려워 죽겠는데 짬짜미나 하면서 가격 또 올리네", "과징금 받은 걸 가격 인상으로 메우는 건가?", "담합한게 걸린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니 인상 명분이 있어도 신뢰하기 어렵다" 등의 의견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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