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이은 철퇴로 시련의 계절을 맞게됐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 NS쇼핑까지 공정위의 철퇴를 맞으면서 하림그룹은 석 달 연속 공정위에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계열사 NS쇼핑은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 서면교부 의무 위반, 대금 지연 지급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그 결과 NS홈쇼핑엔 6억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림그룹은 공정위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육계업계 담합 명단에도 포함됐다. 

하림그룹 계열사 하림과 올품은 공정위가 총 7개 업체에 내린 과징금 251억39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130억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과 올품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해 실행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높고 조사에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이었던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11월에는 공정위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 김홍국 회장 아들 소유의 올품에 대대적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총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은 계열사를 통해 ▲올품으로부터 동물 약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올품을 사료 첨가제 거래 구조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줬으며 ▲올품에 NS쇼핑(NS홈쇼핑) 주식을 싸게 넘겨 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재계에선 이번 공정위 제재가 국세청 세무조사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림그룹은 최근 계열사 올품에 이어 배합사료 회사 팜스코가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4국은 통상 회사와 오너일가의 탈세, 비자금 형성 등의 혐의를 파악하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번 세무조사는 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가 올품을 통해 하림그룹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하림'으로 이어진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인 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하림은 공정위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지원한 바 없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 받고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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