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림 계열사들에게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들이 특정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하림은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공정위는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이하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8개사는 총 38원을, 지원객체인 올품에 대해서는 1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주)(13.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이하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계열 양돈농장들은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줬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제일홀딩스(주)(18. 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 이하 제일홀딩스)는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 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억원, 구올품 주식 저가 매각 27억원 등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는 하림그룹 내에서 김홍국 회장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또 "올품은 계열사 내부시장(계열농장向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별로 한국썸벧(주) 제품(올품 자회사 생산 제품, 이하 자사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충성 리베이트)을 사용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비계열농장向 시장) 매출을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 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하림은 충분한 자료 소명에도 이같이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며 향후 절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하림 측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