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림 김홍국 회장이 장남인 준영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제재하면서 하림의 경영 승계 작업도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현재 하림지주는 김홍국 회장이 지분 22.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등재돼 있으나 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는 (주)올품이 있다. 올품은 1999년 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현재 하림그룹 지배구조는 김홍국의 아들인 김준영씨→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로 이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5월 1일 기준 준영 씨는 올품과 한국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하림지주 지분율 24.6%를 보유하고 있다. 올품의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지주 지분 20.25%를 보유 중이며 올품은 하림지주 지분 4.36%를 보유 중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국썸벧판매(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이하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결국 아들 김준영 씨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지주사를 지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회사들은 김홍국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준영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준영 씨 개인 회사인 ‘올품’을 부당지원했다며 약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행위는 올품 제품을 고가로 매입하고, 통행세 거래를 한 것,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것 등 3가지다. 하림의 계열농장들은 타사 제품을 한국썸벧의 제품으로 교체했고, 또 올품이 책정한 높은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판매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한국썸벧판매가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됐고, 하림그룹에서는 한국썸벧판매 지원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하림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고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준영 씨는 하림 총수 2세의 그룹 지배를 위한 지분을 일찌감치 확보한 상태다. 이번 제재로 경영승계 작업에 제동이 걸린 만큼 향후 준영 씨는 후계자로서 경영능력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부터 하림지주에 입사한 뒤 경영기획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경영 수업을 받던 준영 씨는 퇴사한 뒤 JKL파트너스에 시니어 매니저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림그룹과 JKL파트너스는 2015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500억원을 들여 팬오션을 인수한 후 회생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오너 일가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준영 씨에 대한 승진 등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모펀드 회사에서 투자와 M&A 등 경영수업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림은 최근 '더미식장인라면'을 출시하는 등 사업 확장에 힘을 쏟는 상황이다. 이에 하림은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이 잠잠해진 뒤 경영승계 작업에 재돌입할 것이란 게 재계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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