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CI.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CI. 사진=MG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자본확충 시한 요청을 거부하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이뤄진 정레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불승인을 결정을 내렸다.

MG손해보험은 만성적 적자로 금융위로부터 수차례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RBC비율은 지난해 3분기 100.7%로 금융위 권고 수준인 100%를 겨우 넘겼으나 이후 다시 하락했다.

이에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는 지난해 10월 3분기까지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200억원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MG손보에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결의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MG손해보험은 지난 2월 28일, 3월 2일 열린 이사회에서 24일까지 신주발행을 통해 377억원을 조달한다는 유상증자안을 결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금조달안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달 초 유상증자로 3월 말까지 360억원,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당초 MG손해보험이 제시한 360억원 마련 시기는 24일이다. 하지만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날짜를 30일로 미뤘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보다 3개월 이상 기한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MG손해보험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부채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는 내달 1일 마친다.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거쳐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할 경우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