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본사 전경.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 본사 전경. 사진=삼성증권

지난 2018년 잘못 입고된 주식을 우리사주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 배당금을 입금해야 하지만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 주식이 입력돼 계좌에 입고돼 약 28억주가 배당됐다.

이에 일부 직원은 매도 주문을 냈고 이중 직원 8명은 매도가 체결돼 회사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이번 사건은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해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가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모씨와 전 팀장 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들에게 일부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한편,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전 직원 구씨와 최씨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이씨와 전 팀장 지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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