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본사 전경. 사진=KDB생명
KDB생명 본사 전경. 사진=KDB생명

법원이 칸서스자산운용의 KDB생명 매각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JC파트너스의 KDB생명 인수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는 지난 1월 11일 칸서스자산운용이 신청한 KDB생명 매각 금지 처분을 기각했다.

KDB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의 KDB생명 인수 목적 펀드에 1000억원 출자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이를 이해상충으로 보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은 사모투자펀드를 조성해 금호생명을 인수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산업은행과 함께 펀드 공동운영사로 KDB생명의 매각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이후 지난 2020년 9월 정관변경을 통해 결의 성립 등을 저지할 수 있는 비토권이 박탈되자 칸서스자산운용은 이해상충 문제와 함께 이를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JC파트너스가 산업은행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시한이 지난해 말이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상실됐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2020년 JC파트너스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6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가 접수됐으나 아직 당국은 심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의 자본 적정성을 이유로 심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KDB생명 노조는 금융위원회에 이달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 마무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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