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의 결정을 잠시 정지했다.
MG손해보험의 부실기관 지정이 대주주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주주 JC파트너스의 손해예방을 위해 이를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0일간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탓이다.
특히 MG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시한 자본확충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강화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됐다.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보수적으로 평가했으며 내년 새로이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IFRS17을 적용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판단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은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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