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CI.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CI.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향후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공개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MG손보는 올해 2월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경영개선 요구 및 명령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계획안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는 지난해 10월 “2022년 3분기까지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200억원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당국은 올해 1월 MG손보에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MG손보는 자금조달안을 지키지 못했다.

이후 MG손보는 3월 금융당국에 유상증자를 통해 3월 말까지 360억원, 6월까지 9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경영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데다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산법 제14조에 의해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업무집행 정지 및 업무 대행 관리인 선임 등을 마쳤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에서 3명, 예금보험공사에서 1명, MG손해보험에서 1명씩 선출돼 구성됐다.

다만 부실금융기관이 되었다고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이전과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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