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DLF 징계 효력이 2심 판결 이후까지 미뤄진다. 함 부회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함 부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징계 처분 효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업무 6개월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함 부회장에게는 연임 및 금융권 취업 등을 3년 제한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이며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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