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가운데 이사회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 해소에 성공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채에 있어 추천 리스트를 제작하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함 부회장이 타 은행 임원 등 일부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추천 리스트에 자녀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점수 미달로 탈락할 지원자가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일부 지원자의 경우 인사부에서 추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합격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외에 전형 합격 여부를 확인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며 “타 은행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이를 증명할 만한 진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남녀비율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채에서 남성 비중을 더 높게 책정한 것은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남성 직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해 온 것은 맞다고 보이나 이러한 발언이 각 은행장이나 인사부의 재량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함 부회장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8일 열린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됐으며 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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