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사진=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25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66)의 회장 선임안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 하나금융지주 주주들은 외국인이 67.53%, 우리사주조합이 1.04% 등으로 구성됐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관련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수탁위에서는 '찬성' 결론을 내렸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가 함 부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25일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신임 회장 선임안인 통과되면 하나금융그룹은 김정태 현 회장 이후 10년 만에 수장이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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