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과 올품 등 양계업체들이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줄줄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대한 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 78억 7400만원, 올품 51억 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 8900만원, 체리부로 34억 7600만원, 마니커 24억 1400만원, 사조원 17억 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장 지배력과 담합 가담 기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하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회원사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담합을 논의·결정했다. 특히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개최했다.
이들은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 유지하기로 합의하거나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등 출고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지만, 가격 담합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6년에 걸쳐 진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금육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