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부협회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사간 교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수당을 일부 미지급했다는 이유다.
20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 측은 그동안 임승보 회장이 점심시간 고객 응대 당번, 휴일 행사 등의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수당을 일부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추산한 추가 수당 규모는 1인당 20만원~60만원 가량이다.
임금과 관련해 교섭을 진행해야 하지만 임승보 회장과 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 노조는 지난 2월 설립됐다. 6월 3차 실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노사가 모였지만 조합원 자격을 놓고 서로 힘만 뺐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이 29명 중 15명인데 임 회장이 요구하는 가입범위를 적용하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원은 5~6명 남짓”이라며 “조합원 가입범위 논의를 고집하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3차 대표교섭에서는 지부장에 ‘교섭위원 자격이 없으니 발언하지 말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집행부 소속 등 사용자인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일반적 조건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행사는 출장비를 지급했으며 금액 차이에 대해선 파악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사무금융연맹 이기철 수석부위원장은 “임승보 회장이 노동조합 자주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 대부금융협회가 정상적 조직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러한 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대부금융협회장의 장기집권을 문제 삼고 있다.
임승보 회장은 지난 3월, 3연임에 성공했지만 셀프연임이란 논란을 불렀다. 임 회장이 이사회 의장, 회장추천위원회 의장직을 겸직하면서 자신에게 투표권을 행사한 게 발단이 됐다.
현재 일부 대부업체는 임 회장 선임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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