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3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허용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도 가능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대부업을 대상으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총 21개 회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회사는 올해 6월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위규 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선정된 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이다.
21개 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의 85%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도 21개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율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우수 대부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반기별 점검 2회 미달 시 선정은 취소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과 8월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대부업자가 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자금 중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출시가 가능해 더욱 쉽게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와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 시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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