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3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부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허용되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도 가능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대부업을 대상으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총 21개 회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회사는 올해 6월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위규 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 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선정된 업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이다.

21개 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대부업권의 85%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도 21개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저신용자 만기 시 연장승인율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우수 대부업자 지위를 갖게 된다. 반기별 점검 2회 미달 시 선정은 취소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2월과 8월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대부업자가 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자금 중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출시가 가능해 더욱 쉽게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와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동향을 지속 점검해 필요 시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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