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금감원 전경.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의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다.

금감원은 MBK가 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부터 등록취소까지 다양하다.

특히 기관경고 이상이 내려지면 중징계로 분류돼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국민연금은 "기관경고 이상 제재 시 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관심,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강경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RCPS 발행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며 "검사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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