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위험관리 체계 미흡으로 다우키움그룹에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다우키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 전담조직 구성원의 내부통제 경력이 현저히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구성 적정성에 정기적인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키움증권을 주력 계열사로 둔 다우키움그룹이 다른 금융그룹 대비 내부통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모습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요구하는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추진 상황 평가·점검 역시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차원의 위험 대응 체계 구축도 미흡했다. 그룹과 소속사별 조기경보 지표의 적정성을 정기 점검하는 절차가 전무해 실질적인 위험 인식과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내부거래 관리에서 허점이 발견됐다. 안건 부의 대상인 내부거래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구조였다.

비상계획 수립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위기상황을 자본적정성 비율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해상충 관리 체계도 불완전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기준에 이해상충 발생 방지 사항만 규정할 뿐 이해상충으로 인한 위험 인식·측정 등 구체적 위험관리 방안은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유의 사항 5건과 개선사항 10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소속 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위험 등으로 발생 가능한 그룹 수준 위험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하지만 관련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세부 업무 절차도 부재하다"며 "그룹 차원 위험 인식·평가·통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수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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