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과 NH농협손해보험에 대해 보험모집조직 통제와 손해조사비율 검증 등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현대해상과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절차 강화 필요 등 경영유의 2건과 개선 1건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에 △보험모집조직 교육자료에 대한 점검기준 구체화 △장기손해보험 손해조사비율 산출 기준의 합리성 제고 △발달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시 내부절차 및 기준 등 관련 업무 개선 등을 조치할 사항으로 꼽았다.
또 금융감독원은 NH농협손해보험에 조치할 사항으로 △보험모집조직 교육 목적 자료 등에 대한 사전심의기준·절차 강화·점검기준 마련 △장기손해보험 손해조사비율 산출시 기초자료 검토 및 분석 △선임계리사, 외부기관 검증·관련 검증절차의 실효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