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 대상 수시검사 중 불공정 대출 금지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직원 대상 징계 등의 제재를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가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 부당조회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에 흥국화재는 △기관주의 △과태료 1억100만원, 임원 대상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5명, 직원 대상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흥국화재는 지난 2021년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이행된 날전·후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개인의 질병·상해 정보가 포함된 진단명·진료기간·병원명·보험사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전달한 경영유의 2건을 공시했다. 해당 내용은 △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대출모집 위탁 업무 운영 철저 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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