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임원들에 제재를 내렸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증권, 삼성증권,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6개사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해야 한다. 이연비율과 지급 기간은 사전에 정한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한다.
교보증권과 삼성증권 임원 각 1명은 주의 조치를, IBK투자증권·하나증권·유안타증권 임원 각 1명은 주의 상당 조치를 받았다. 신한투자증권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생략됐다.
교보증권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 대해 보수위원회에서 부서별 성과보수 총액만 결정한 뒤,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부서장 재량으로 개별 직원의 이연 비율과 기간을 임의 조정했다. 이는 법령상 요구하는 '사전 산정 방식 확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보수 총액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부동산 PF 직원 55명에게 법정 이연기간 3년보다 짧은 1∼2년만을 적용했다. 이 중 1억6000만원 이하 직원 37명에게는 당해연도 1억원을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만 이연 처리해 최소 이연비율 40%를 지키지 않았다. 또 성과보수 2억원 초과 2억5000만원 미만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초기 지급액이 균등배분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IBK투자증권은 분기별 성과보수 산정 후 일부를 즉시 지급하고 40% 이상을 유보한 뒤 연도 내 손실 발생 시 유보분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운용했다. 2022년 부동산 PF 관련 임원 2명과 직원 5명의 유보분이 손실로 전액 차감되면서 해당 연도 성과보수 전액이 일시 지급됐다.
하나증권은 그룹사 겸직 임원 처리 기준이 느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타 그룹사 업무를 겸직하는 임직원에 명확한 보수 지급 기준 없이 주된 업무 수행 그룹사에서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A기관 소속이면서 하나증권 그룹장을 겸직한 임원의 2019∼2020년도 성과보수를 전액 일시 지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수위원회에서 명확히 결정한 성과보수 지급 대상에서 성과보수 총액 1억원 미만 직원들을 임의로 제외해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2018년도 성과보수를 일시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2018년도 성과보수 지급 시 부동산 PF 관련 업무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명을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해당 직원들의 성과보수를 전액 일시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