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영업대리점(GA)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소비자 피해나 보험영업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영업 시장에서는 계약 초기 단계에서 설계사나 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는 구조가 여전해 부당한 계약 전환(승환)·잦은 설계사 이동·보험 유지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보험사가 GA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보험 계약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수수료를 노린 허위·가공계약 및 부당 승환 계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일부 GA가 대부업체와 연계된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리스크 관리를 국제 기준·업계 실무에 맞춰 체계화한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보험사의 GA 위탁판매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보험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곳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법 행위로 제재받은 설계사가 타 보험사나 GA로 옮겨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에는 보험사와 GA에 설계사 위·해촉과 관련된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연계·동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에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진행 중인 제도 개선 과제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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