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에 취약 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롯데손해보험 정기검사와 올해 2∼3월 수시검사를 통해 건전성을 조사하고 경영평가실태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를 진행했다.
통상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얻는 데 실패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K-ICS) 비율이 154.6%지만 원칙모형 적용시 K-ICS 비율이 127.4%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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