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신라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임차료 감액 조정이 연기됐다. 양사는 각각 40%의 임차료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을 상대로 제기한 차임감액청구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4월 29일,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제1여객터미널(T1)·제2여객터미널(T2)에 걸쳐 운영 중인 면세 매장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조정이 성립됐다면 양사는 실질적인 경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타협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기 때문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괌 국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은 면세점 업계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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