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달 1일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국제선 청사가 폐쇄된 2020년 4~8월 면세점이 운영되지 못한 기간에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임대인은 면세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로 이행이 불가능했다"며 "이 기간 이미 납부된 임대료 전액은 반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김포·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당시 인천공항 국제선 일원화 정책에 따라 2020년 3~8월 임대료 50% 감면, 9월 이후 면제 방안을 제시했으나, 롯데 측은 4월부터의 전액 감면이 정당하다며 차임 감액청구권을 행사했다.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1심과 지난해 9월 항소심은 각각 호텔롯데에 약 25억8000만원, 부산롯데호텔에 약 37억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다시 항소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판단이 확정될 경우 롯데면세점은 총 150억원가량의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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