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각각 25%, 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이용객당 임대료 단가를 각각 25%, 27% 낮추라는 강제조정안을 전달했다.
현재 객당 임대료는 신라 8987원, 신세계 9020원가량이다. 강제조정안이 적용되면 임대료는 각각 6700원대, 6500원대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두 면세점은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고 법원이 25~27%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가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조정안은 효력을 잃는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 의무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에 불참해왔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영업을 계속할지, 위약금을 내고 중도해지할지, 정식 재판을 할지 3개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두 면세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각각 1900억원 수준이다. 계약을 해지해도 6개월 동안은 의무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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