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사진=신세계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사진=신세계면세점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감면 조정 절차가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법원 감정 결과 재입찰 시 임대료 수준이 현재의 6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면세점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면세 업계에 따르면 두 면세점은 앞서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2)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기관에 임대료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재입찰 시 현 수준 대비 약 40% 인하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는 향후 조정 과정에서 상임위원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업체는 2023년 입찰 당시 '여객 수 연동형' 임대료 방식을 적용받았으며 현재 월 약 300억원, 연간 3600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공항공사는 감액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예정된 2차 조정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강경 입장 속 감정 결과는 면세점 '손'…장기 대립 불씨 되나


이와 관련 김창규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현재 임대료는 두 업체가 스스로 제시한 금액이고 경영상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한다"며 "입찰로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면 배임 소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합리적 낙찰가를 써낸 업체들은 흑자를 내고 있다"며 "무리한 감면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입찰 당시 신라면세점은 기준가 대비 161% 높은 8987원의 객당임대료, 신세계면세점은 168% 높은 9020원으로 사업권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고액 낙찰이 수익성 악화 원인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면세점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월 60~100억원 손실을 보고 있고, 연간 손실 규모가 막대해 철수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철수 시 위약금은 각 사 약 1900억원이며, 계약 기간도 8년가량 남아 있어 조기 철수가 손실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은 국내 국제선 허브로 상징성과 규모가 크지만, 높은 임대료·여객 수요·브랜드 라인업 등 진입장벽이 높아 외국계나 중견 사업자의 신규 진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코로나19 시기 괌·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해외 주요 공항들이 임대료 감면에 나선 것과 달리, 인천공항은 계약 구조를 이유로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어 구조적 차별성도 부각된다.

업계는 이번 감정 결과를 단순한 수치가 아닌 '조정 및 향후 법·사업적 판단을 흔드는 핵심 근거'로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사업자와 공항 모두에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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