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코로나19로 면세점 영업이 중단됐던 기간 한국공항공사에 납부했던 임대료를 돌려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에 임대료 약 150억원을 반환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롯데면세점 운영 주체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특정 기간 임대료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했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당시 롯데면세점은 차임 감액청구권을 주장했으나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이어졌다.

1·2심에서는 롯데면세점 측이 일부 패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국제선 청사 폐쇄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일부 패소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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