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 CI. 사진=코리안리
코리안리 CI. 사진=코리안리

대법원이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리안리에 내린 과징금 포함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0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코리안리는 벌금 등의 부과 자율공시 내용을 대법원 판결문 접수에 따라 정정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대응방안은 대법원 판결문 분석·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승소 판결은 코리안리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린 사항이다.

이미 코리안리는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기한(2019년 5월 29일)까지 납부했다. 해당 과징금은 자기자본대비 0.23%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가했다.

코리안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취지에 맞게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대부분 개선한 뒤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에 관한 것으로 여타 기업성 보험과 무관해 타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의 대응 방향은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 중이라 소송대리인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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