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다만 이번 자회사 편입 이후 실질적인 경영·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 의결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 이후 금융위원회는 편입 승인을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자회사 편입 이후 삼성화재의 경영이나 지배구조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자회사 편입 승인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편입 이후 양 사 각각의 경영구조는 독립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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